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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물장오리 등 2곳, '습지보호지역' 지정
제주 물장오리 등 2곳, '습지보호지역'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9.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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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가 10월1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두 지역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 이같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현재 22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2곳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와 2급인 말똥가리, 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와 두견, 제주도 특산종인 제주도룡뇽, 한라북방밑들이메뚜기, 제주밑들이 등도 확인됐다.

1100고지 습지 일대에서는 한라산 고유 식물인 한라물부추와 우리나라 고유 식물인 지리산오갈피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물장오리 오름 습지(61만471㎡)는 화산분화구에 형성된 산정화구호다.

물장오리 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와 2급인 솔개, 팔색조, 조롱이, 삼광조를 비롯해 왕은점표범나비, 물장군 등 다양한 조류와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산작약과 제주도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등 180여종의 관속식물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두 지역에 대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습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1100고지 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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