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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대 "제주도 개선장군처럼 행동 자제해야"
주민자치연대 "제주도 개선장군처럼 행동 자제해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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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관련 성명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7.27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22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헌재의 '각하' 결정을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따른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주도는 마치 모든 싸움에서 이긴 개선장군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어"각하 결정의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라며 "심사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판결 이유가 없는 것이며 즉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그런데도 제주도는  3개 시장.군수가 제기한 내용이 기각으로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순수한 마음으로 수용해 도민 대통합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각하 결정은 시군폐지의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님을 어린학생이 읽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를 전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갖고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도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또 "헌법소원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권한쟁의 심판결과에 대해 올바른 해석과 이해조차 못하는 도지사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판결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모든 것을 덮어보려는 것인가"라며 김 지사를 맹 비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한 당사자인 도지사가 이제와서 아전인수식으로 혁신안에 반대했던 도민들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3개 시장.군수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투표가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시장.군수들의 반대와 충언에도 불구, 귀를 틀어막고 간부 공무원까지 동원해 온갖 관권.금권선거로 치러졌음은 얼마 전 친인척이 불법 주민투표운동으로 벌금 판결을 받은 것에서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3개 시군 등 28개 기관.단체명의로 시군폐지를 전재로 하는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참정권과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이미 헌재에 제출해 놓은 만큼 헌재의 판결결과를 겸허히 기다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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