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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 빙자한 선물제공 행위 등 집중 단속
추석인사 빙자한 선물제공 행위 등 집중 단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9.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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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행위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선거법위반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에게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다음달 24일 실시 예정인 효돈농협조합장선거 및 서귀포시산림조합장선거, 그리고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석명절을 전후해서는 선거법상 경로잔치나 주민단합대회 등의 행사나 모임에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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