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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 재선거 일정 '전면 수정' 불가피
제주대 총장 재선거 일정 '전면 수정' 불가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17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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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보직사임기간 60일 이상 선거기간 둬야"
후보 등록부터 다시 원점서 논의될 듯

법원이 17일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였던 강지용 교수와 고경표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등 3명이 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대학교 총장 재선거 결의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이에따라 현재 후보등록을 마치고 22일 투표실시를 전제로 해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제주대 총장 재선거 일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이날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입후보자의 사퇴기한 60일 이전'이라는 규정에 따라 '60일' 이상의 선거기간을 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부당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선거일정은 사실상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60일 이상의 선거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침해라는 결정이다.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교수회장, 학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피선거권자가 총장임용후보자로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총장임용추천위가 공고한 이번 재선거 일정에서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해 총장입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즉, 총장임용추천위가 지난달 19일에 재선거일을 9월 22일로 정해 공고했는데, 이는 공고일로부터 6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선거일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피선거권 제약'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교수회장과 자연과학대학학장이 그 보직을 사퇴해 입후보할 기회가 원칙적으로 봉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교수회장과 자연과학대학학장이 재선거 공고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60일 이상을 정해 새로 선거일자가 정해질 경우 반드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며 9월 22일로 정해진 재선거일 공고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투표를 실시하려던 재선거 일정은 전면 백지화되고, 선거일정을 새로 짜야하는 상황이 됐다.

강지용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재선거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김부찬 교수(법학전문대학원)과 허향진 교수(관광경영학과) 2명만이 후보등록을 한 상황인데, 후보등록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8월 실시된 총장 재선거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투표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수회장과 자연과학대학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피선거권 침해를 주장해 재선거일을 9월 22일로 정한 공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결의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재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선총장을 선정해 임명할 가능성이 있어 제주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관선총장의 임명은 별도의 법률원인에 기한 것이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장관의 교유권한인 만큼 이를 법률상 피해야 할 손해발생의 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재선거 날짜가 정해진 공고일을 지키지 않아 '피선거권  침해'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선거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가져가게 됐다.

한편, 고봉수 총추위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금은 별로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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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2009-09-18 08:28:36
끝이 없구나. 이제 겨우 구렁텅이에서 벋어나나 했는데...
그들은 개인의 입장말고는 안중에 없구나.

이렇게 된 것, 강지용 교수가 꼭 이겨서 옳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일, 못이긴다면 강지용교수가 이 빚을 제주대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상상이 안간다.

그렇게 이긴다 해도 재임기간동안 교과부로부터 지원은 전혀 없는 최초의 총장이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