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S건설 이 모 회장(59)은 19일 오후 속개된 제2차 공판에서 "10억원은 용역비로 지급했을 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며 검찰의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2차공판에서 이 회장은 "정 조합장으로부터 선거도 다가오고해서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경비를 10억이나 쓰냐"며 나무란 적이 있으며, "10억권 자기앞수표 1매도 용역회사 N이엔지 이 대표에게 전달했지, 정 조합장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돈은 용역비로 이 대표에게 전달했을 뿐, 10억원 사용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10억원이 용역비로 지급이 됐으면, N이엔지 회사 회계장부에 기입이 돼 있어야 하지만 기입이 안돼 있었다"며 " 혹히 추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상해 이 대표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 회장은 검찰의 추궁에 "사업승인이 이미 난 상태라 로비할 이유도 없으며, 돈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 모 조합장 등이 공판에서 로비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은 내년 1월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데,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관련 4명과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해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내년 2월6일에는 뇌물수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