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제주도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제주도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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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까지 입후보예정자 금품 제공 등 감시.단속

내년도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연말연시에 잦은 모임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내년 1월 10일까지 특별감시단속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신고.제보요원을 최대한 확보해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 지역 행사와 모임일정을 파악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감시.단속 행위는 △송년.신년인사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행위 △송년.신년회 모임에서 입후보예정 사실 홍보 및 공약발언, 음식물 제공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빙자한 선물 및 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과 관련해 대의원.당직자 등에게 선물.기념품 제공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 15일까지 총 27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11건,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해 9건, 광역의원선거 관련 4건, 기초의회의원 선거 관련 3건 등이다.

위법행위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금품 등을 받은 자는 위법비용의 50배에 해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위법행위 신고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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