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남제주군, 폭설 피해 4000여만원 손실
남제주군, 폭설 피해 4000여만원 손실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5.12.15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폭설로 인해 남제주군이 비닐하우스 등의 파손으로 40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도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데 이어 13일에 남제주군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에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는 등 총 387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산읍과 표선면의 감귤, 금감, 키위, 채소 농가의 비닐하우스 시설이 무너지고 농산물 저장창고가 파손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은 비닐하우스 지붕에 쌓인 눈을 급히 제거하는 한편 파손 하우스의 지지대를 보강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별 담당공무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도로변 긴급 제설작업을 펼치는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