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무리한 호송으로 숨졌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무리한 호송으로 숨졌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15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자체내사 결과 과잉진압 한 적 없다"

지난 4월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후 경찰 호송 과정에서  중태에 빠졌다 숨진 송모씨(23)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호송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이번 소송을 맡은 정 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송씨의 유가족들이 최근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송씨가 당시 제주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을 등 뒤로 꺾인 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했으나, 경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때문에 송씨가 항의 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송씨의 목을 겨드랑이에 끼워 제압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숨진 송씨의 어머니 강모씨(50) 등 유족들도 송씨를 제주경찰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 2명이 수갑을 뒤로 채우는 등 호송 방법이 적절치 못해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규정에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수갑을 채우는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 9월부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께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송씨 죽음에 대한 자체 내사를 벌인 결과 담당 경찰관 2명이 과잉진압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었다.

또 당시 송씨를 치료했던 병원측은 송씨의 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심장정지'에 의한 것이며,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평소 당뇨증세를 앓던 송씨가 갑작스런 인슐린 분비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난 4월 11일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 목걸이와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송씨는 제주경찰서로 호송도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중태에 빠졌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달 26일 오전 8시13분께 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