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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민.관협력형 '특수공법인'형태 바람직
4.3평화재단, 민.관협력형 '특수공법인'형태 바람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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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16일 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재단은 '민.관협력형'으로 운영하되, 특수법인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16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이에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의 운영방안과 재단설립방안, 사업내용, 자금조달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가.지자체 협력유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방안 바람직

먼저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민.관협력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관협력형 운영은 제주4.3평화재단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고, 국가예산의 투입에 의해 조성되는 제주4.3평화공원의 운영.관리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에 관련공직자가 당연직으로 3명 이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4.3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 4.3문제 해결은 이미 공적인 영역이 됐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4.3평화재단은 민.관협력형의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출범 앞서 가칭 '4.3평화재단 범국민추진위' 구성 제안

제주발전연구원은 4.3평화재단의 성격과 관련해, △제주도를 4·3의 아픔과 시련을 이겨낸 제주도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이 소중히 여기며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고 △제주4·3평화공원 및 유적지를 후세대에 대한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색 △국제평화교류를 통한 ‘평화의 섬 제주’를 각인시키는 등 미래지향적 매머드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구성에 앞서 공식 출범을 준비할 사전 설립추진조직인 가칭 '제주4.3평화재단 범국민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이 설립추진위는 △ 재단 설립의 당위성 홍보 및 공감대 확보 △ 민간모금운동의 전개 △ 정관 및 조직안 마련 △ 중·장기 사업(예산안 포함) 기본계획 마련 △ 중앙정부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역할을 맡게 된다.

#4.3평화재단, '재단법인'이 아니라 '특수공법인' 형태가 돼야

또 4.3평화재단의 설립유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공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특수공법인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므로 제주4·3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4·3특별법에 법인 설립의 근거를 추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단의 기능으로는 △4·3의 역사적 기념과 교훈 계승 △4·3의 공동체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 △4·3의 기념 공간(평화공원)에 대한 운영관리를 주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4·3평화공원이 전액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향후 4·3특별법이 개정돼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 공원 내 위령 공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공원 내 4·3사료관 또한 전액 국가예산에 의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직제 및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4·3사료관의 전시·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조직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앙정부가 평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정부 기금출연-지자체 지원금으로 자금조달...공원 유료화 '백지화'

제주4·3평화재단의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기금출연과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에 의한 지원·육성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금과 기금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 중간보고서에서는 제주4.3평화공원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4.3평화공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되, 제주도민 외의 입장객에 한해 4.3사료관 관람료만 최소금액으로 상징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연간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위해 재단설립 1년차에는 목표기금의 30%를 호가보하고 2-3년차에는 60%, 4-5년차에는 목표기금액의 100%를 확보하는 단계별 기금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설문조사 결과, '특수공법인' 동의 59%...'민.관합동형' 82%

한편 이번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학계와 언론계, 관계공무원 및 정당인, 시민사회단체, 4.3관련단체 등 총 175명으로 대상으로 4.3평화재단 운영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결과 4·3평화재단의 설립유형에 대해 응답자의 59.4%는 국책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해 설립된 법인인 '특수공법인'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26.9%로 조사됐다.

집단별로는 학계에서는 ‘재단법인’이라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언론계의 68.6%와 관계공무원 및 정당인의 74.3%, 시민사회단체의 57.1%, 4·3관련단체의 62.9%는 ‘특수공법인’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학계와 차이를 보였다.

4·3평화재단의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2.9%가 민간과 관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운영하는 형태인 ‘민·관합동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언론계는 91.4%가 ‘민·관합동형’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4·3평화재단의 운영기금 조성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1.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모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65.7%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모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4·3평화재단의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에서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0%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4·3평화재단의 기금 조성단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단계별로 조성되는 시설에 따라 기금(보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언론계의 85.7%가 ‘단계별로 조성되는 시설에 따라 기금(보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4·3평화재단의 운영자금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3%는 ‘기금과 보조금의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42.3%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추진’(34.3%), ‘중앙정부 교섭’(31.6%), ‘기금조성 및 운영자금 보조’(28.7%) 순으로 나타났다.

4·3평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모사업’(25.3%), ‘기념사업’(24.8%),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2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고호성 제주대학교 교수,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박찬식 제주대학교 강사, 오승국 제주4·3연구소 사무처장,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장윤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양한권 4·3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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