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주민투표법 위반 20대 벌금형 선고
주민투표법 위반 20대 벌금형 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1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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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혁신안 지지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투표 당일 오전에 투표인들의 휴대폰에 혁신안 지지 문자메세지를 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구자헌 판사)는 15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28.제주시 건입동)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투표법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투표참여를 독려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모 단체 제주지부 회원으로 있는 김 피고인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당일인 지난 7월27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가스충전소내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수집해 둔 투표인 5300여명의 휴대전화로 '혁신적 대안, 제주의 미래, 오늘 꼭 투표합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제주미래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한표 부탁합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없으면 제주도민의 미래도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한편 현행 주민투표법에서의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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