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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09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 '2009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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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제주시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지취득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이상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농지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 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이 중 2년 이상 성실하게 자경했다는 읍.면장이 인정한 농지와 취득 후 3년이상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써 3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조사내용은 경작, 휴경 등 농지이용현황을 비롯해 경작현황에 관한사항,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휴경 및 목적사업 미착수 등 취득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 농지관리위원의 확인과 청문의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다.

처분대상을 결정되면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알리게 된다.

이 기간동안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단, 처분의무기간 내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명령 기간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공시지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동안 조사원들이 농지이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48명의 농지 소유주에게 55필지, 14만879㎡에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통지를 내린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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