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개발에 따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사법처리 수위는 다음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오전 10시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소환,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지사에 대해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이날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끝내고 오후 7시10분께 검찰문을 나선 우 전 지사는 "거짓이라는 것은 포장이 되더라도 진실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또 "자신의 명예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왔고, 모든 것을 밝혔다"며 "한점 의혹없이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지사는 "이미 고인이 된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며 "진실을 꼭 밝혀내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최은식 형사2부 부장은"우 전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지난번 조사에 비해 변동된 사항이 별로
없어 얘기해 줄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조동석 차장검사는 "제주온천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다음주 중으로 조사 정리를 마무리 하고 우 전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 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제주시)와 제주온천지구 토목공사를 맡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