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1> 지난해 6월6일 L씨(여)는 제주시 외도 부영아파트 근처 슈퍼마켓으로 가던 중 노상에서 비누와 소금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홍보원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갔다가, 그곳에서 실시한 추첨에 당첨돼 장뇌삼엑기스 1박스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없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추첨행사를 주관했던 업체로부터 매달 3만원씩 8개월 동안 총 24만원을 납부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 이에 L씨는 이의 부당함을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리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
<피해사례 2>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욱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
최근 제주지역에서 노인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지난해 소비자 상담내용을 집계.분석한 결과 총 상담 5761건 중 노인 대상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한 피해상담이 전체 10.7%에 해당하는 6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302건에 비해 갑절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03년에는 학습지 및 교재판매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학습지 판매관련보다도 노인대상 건강식품 관련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건강식품 방문판매 피해가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 외에도, 노인들의 경제및 거래관련 인식 미흡으로 인해 사기성 거래행태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 소비생활센터가 지난해 12월 도내 소비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민 소비자피해 현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노인들이 소비자 피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97명)가 소비자 피해
경험이 있고, 피해 경험자 중 72%(70명)가 방법을 몰라 해결 노력을 포기했으며, 이중 60대 이상 노인이 60%(42명)에 달해,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를 '노인 소비자 피해 제로(Zero) 원년'으로 삼아 제주도내 3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피해예방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건강식품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각종 다단계 판매, 금융피해 유형 등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