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통.리.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에서 투표권자에 영향력이 있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주민소환투표 관여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통.리.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 등이 주민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찬성.반대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속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회의 및 모임이나 전화.문자메시지 등 개별연락을 통해 투표불참 또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관할구역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현장단속 활동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선관위는 또 공무원은 물론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투표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