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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9월 신청
예래휴양형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9월 신청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8.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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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중순께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버자야 제주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이 이뤄지면 10월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심의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버자야 제주리조트와 협력해 개발사업 전망분석, 투자재원의 조달, 향후 운영수익의 규모 등 재무적 분석을 마치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신청안 마무리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은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고시한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면제, 재산세는 15년간 100%면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48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1조원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프로젝트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내 관광개발사업 최대규모의 외국인투자로 도내외 관심을 끌어 온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합작법인 설립 이후 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말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이뤄진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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