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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어업인 399명, 행정제제 '특별감면'
제주도내 어업인 399명, 행정제제 '특별감면'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1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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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민생 사면으로 제주도내 어업인 399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해 생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수혜자는 전국 1만1294명(건)이며, 이중 제주도내 어업인은 399명(건)이다.

감면대상을 보면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감면은 2006년 1월 1일 부터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중 중대한 위반행위자를 제외한 생계형 법령 위반 영세어업인으로, 267명(건)이다.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감면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해기사 132명(건)이 해당됐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허가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기록을 삭제해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2009년 8월 15일까지 정지 처분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됐고,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어업인 399명(건)중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경고.정지 처분을 받은 267명(건)의 처분기록이 삭제되어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고,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인 경우 견책.정지 처분을 받은 131명(건)의 처분기록이 삭제되며, 1명(건)은 정지처분 기간이 1/2로 감면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중 어업질서를 저해한 행위와 수산자원의 남획조장, 어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중대한 위반행위 대상자 4명(건)은 제외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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