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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당부'
서귀포시,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 '당부'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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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감귤 생산자 단체 및 유통인단체 등에 선과장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8월말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에서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또한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행정시장은 관련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감귤 생산.유통 단체에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감귤선과장 운영자가 신고한 품질검사원에 대해 9월 중에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노지감귤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풍작이 예상되는바 차후에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는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면서 "품질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감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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