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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 요원은 1명뿐"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 요원은 1명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2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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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원 81명으로 늘려...단속 강화키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일반인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단속 요원이 1명 밖에 없어 단속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는 28일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결과 총 38건을 적발.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은 민원에 의한 단속의존도가 높아 항상 민원불편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돼 왔다.

이는 단속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제주시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담당 직원이 고작 1명으로 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신고에 의해 단속에 나서고 있어 징애인들에 불편이 가중됐다.

또 단속직원이 일반업무 중에 신고를 통해 출장 단속을 펴왔기 때문에 장애인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왔다.

이에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때보다 많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9명과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인력 42명 등 모두 81명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했다.

한편 종전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이면 모두 주차 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만이 주차 할 수 있는 등 주차가능 범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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