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대여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2종)에 대한 건설기계 신규등록이 제한 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등록 제한 조치는 최근 유가 폭등과 일부 건설기계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건설기계의 가동율이 저하 되고 영세사업자의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린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11년 7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건설기계의 도난.수출 등으로 인해 기존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규격)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건설기계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모두 17종에 5011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덤프트럭이 870대, 콘크리트믹서트럭이 299대를 차지하고 있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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