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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 주택조례안 공포.시행
제주도, 새 주택조례안 공포.시행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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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주택조례안을 지난 8월 5일자로 공포.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택조례안은 제주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법 및 시행령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택건설등록업체의 편의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 및 공고를 해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정책 종합계획수립은 중앙단위계획에 근간해 자체 주택정책을 수립토록 해 왔으나 새로운 주택조례 제정으로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도록 자율권을 주고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처리기한도 지금까지 50일로 처리하던 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40일로 단축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법질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규제를 받도록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9개월 영업정지에서 10개월로 강화됐으며,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개월 영업정지에서 8개월로 강화됐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영업정지에서 3개월로 강화됐다.

그 이외 등록기준에 필요한 서류보완 등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공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행위를 보아 행정처분기준보다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영업정지에서 2개월로, 재시공 부분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3개월 영업정지에서 2개월로 완화됐다.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있어서도 타 시도와 차별화 하기 위해 일부 완화하거나 최소시설을 의무화했다.

주민운동시설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전에는 실외운동시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 운동시설을 모두 허용된다.

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규모만 갖추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놀이시설기구를 최소 3종 이상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문화교육실, 회의실, 정보문화실, 주민공동작업실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대당 0.5대,  0.3대 이상 설치토록 대폭 완화했다.

이밖에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등록사업자에게는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령상 규정하던 것을 주택조례에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내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보금자리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문화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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