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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확대 '희소식'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확대 '희소식'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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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확대되는 지원대상에는 한부모가족, 가구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해왔으나, 이번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서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보호신청을 하면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시생계비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며 총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가구전체 소득을 적용하되, 해당이 될 경우 급여는 근로무능력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만 지원된다.

한시생계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을 8월분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한시생계보호 신청접수를 받아 지금까지 3465가구를 선정, 8억 1500만원을 지원해 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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