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원어민강사에 성폭행 하려한 20대 영장
원어민강사에 성폭행 하려한 20대 영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04 11: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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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외국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한 김모 씨(25)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원어민교사 D씨(27, 여, 캐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쫒아가 D씨의 집을 확인 후 창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 D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하려 했으나 D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과 함께 도주로 인근 아파트, 클린하우스, 24시간 편의점의 CCTV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범행 전 김씨가 코팅장감을 구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를 상대로 공범여부와 함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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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09-08-05 12:04:50
독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몹쓸 짓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고려해 자극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선택한 단어이나 독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제주의 기사에 대한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못쓸짓? 2009-08-05 10:10:43
기자님, 성폭행을 어떻게 못쓸짓이라고 표현하나요?
미수에 그쳤더라도, 큰 범죄입니다.
성폭행으로 잘 기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