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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시중 "미디어법 후속작업 강행할 것"
(일문일답)최시중 "미디어법 후속작업 강행할 것"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7.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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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정신문이나 특정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며 신규 방송진입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최위원장와의 일문일답
 
- 현재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돼있다. 후속조치 진행되는 도중, 받아들이면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추진할 것인지.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든지 말든지 행정업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 우리는 시행된다는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전까지는 현재 법률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는 법 시행 3개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 방통위는 시한 맞추도록 행정적 절차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
 
- 보도전문, 경제보도 전문 채널이 있다. 기존 승인채널 사업자들이 종편 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 신청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어떤 개인, 조직이던 제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과에 따른 심사는 알다시피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심사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심사가 발표될 것이다. 신청 가능하냐 안하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시장에는 일부 유력신문사들이 종편을 신청할 경우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앞자리 번호로 배정받도록 시행령, 고시 등으로 강제할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 그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가 무슨 재간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채널을 여기놓아라, 저기 놓아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신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으나 특정신문이나 특정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있을 수 없다.
 
- 가상 이동망 사업자(MVNO)나 전파법 등 민생법안들이 있다. 여당 추천위원과 별개로 민생법안 처리 우선 처리 할 생각있는가.
 
▲ 가능하면 위원회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추천위원들이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본다. 가처분 신청이 결론 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법 관련 의안들일 것이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민생의안, 시안이 정해진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다.
 
-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와 공정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지원할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이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자간담회 접했다. 이를 포함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 하도록 합당한 한도 내에 가능한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디어법 통과 이후 보도들 보면, 재계에서는 진출생각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주류인데.
 
▲ 아직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고, 시행령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행령 발표된 이후에야 마음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지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국민들간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일고 있는 그런 반응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본다.
 
- MBC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 본인은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민영, 공영,공민영에 대한 정명(正名)을 찾아라’라고 했다. 그 입장 변화 없다.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확실한 답이 나오면 결정될 것이다. 위원회, 정부로서는 ‘MBC가 민영화 해야 된다거나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 아니다. 답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
 
- 2013년 이후 지상파 추가 선정하는 것인가.
 
▲ 디지털 이후의 지상파 방송은 알다시피 2013년 이후에는 남는 주파수가 있다. 지상파 방송을 40주파수 정도면 된다고 하면, 숫자적으로는 2개정도의 지상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한개, 두개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사안 밖에 있다. 

2013년 이후 사안이 정해지는 것을 토대로 2014년 이후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이후의 미디어 구도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본다. 그때쯤 가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보도전문 채널, 종편 등이 과연 합당한가 안 한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돼서 디지털 시대 걸맞은 미디어 체재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그렇다.
 
- 종편이나 보도의 구체적인 개수가 정해졌는가. 자본금 규모 등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도 말해달라.
 
▲ 아직 구체적인 개수 정해진 것 없다. 자본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단지, 통신업체 보면 3개의 큰 통신사업자가 유효경쟁체제의 틀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도 한 3개 정도 돼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보도도 3개 정도 돼야 가능하다.

종편은 시험 단계에서 하나, 둘 정도에서 시험해보고 그 후에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보도도 2개 정도 나오고 해본 이후 필요한가 안 한가를 알 수 있다.
 
자본금 문제는 보도는 500억~1000억, 종편은 2000억 전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무성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가 얼마 돼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위원회 의결 거쳐서 발표될 것이다.
 
- 종편 선정 때 추가 기준이 있다면.
 
▲ 종편은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매체이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세계적 안목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재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공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규모가 될 것인지의 여부다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심사 항목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안일한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IPTV 뿐 아니라 생태계에서는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콘텐트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 자본과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다.

- KBS에 대한 생각은.
 
▲ KBS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방송뿐 아니라 한국의 미디어 업계의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깊이 국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 KBS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디지털화 이후 미디어 산업 발전 동력 갖게 될 것이다. 민영방송 속에서 KBS 마저도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면 중심축이 흔들리고 국민 정서에도 안 좋다. 시장에서 민영 방송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국민들이 맑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방송 KBS가 되도록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수신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가능한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빨리 매듭 짓기를 바라고 있다. 경영 합리화, 인력관리 문제는 수신료 인상의 이전 문제고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준 미달일 경우 종편 선정 안 될 수도 있는가.
 
▲ 7개월 지연됐다.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들이 수준미달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충분히 준비 됐을 것이라 믿는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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