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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행정체제 특별법 '통합법률체제'가 합리적
특별자치-행정체제 특별법 '통합법률체제'가 합리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29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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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 검토보고, 29일 "공청회' 등 국회차원 의견수렴 필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다음달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및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두 법안을 통합법률체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해 이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9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체제 특별법안 및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법률 제정 취지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법안 모두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 등 이해 관계있는 사람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개의 법안, 하나의 통합법률 제정 '바람직'

그러나 두개의 법안이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통합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석전문위원실은 "행정체제 특별법과 특별자치도법안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행정체제 특별법을 통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를 만들고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폐지된 시.군의 공무원 및 재산을 제주도가 승계하게 한 뒤, 『특별자치도법안에서 바로 제주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후 종전 제주도의 공무원과 재산을 승계하게 하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은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선행조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체제보다는 통합법률체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로 특별자치도법에서 지난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해 특별자치도로 개편을 하면 2개 법률을 입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법경제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특별법, "시행일 수정...시.군폐지 반대의견 도외시 말아야"

사안별 검토에 있어 우선 행정체제 특별법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선거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는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주민투표결과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되더라도 종전의 시.군 단위 지역의 주민 자치 측면이 도외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형평성 우려 전 국민적 합의 중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고도화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여러가지 수정.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자치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권한 이양과 조직.인사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제주도에 대해서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자치역량이 부족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가 이양된 권한과 강화된 자치권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치 역량과 수용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법률안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격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짐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바, 이와 같은 권한 강화에 부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소환제, 직위분류제, 공무원 적격심사제도,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일원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동 제도들의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전 준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법률에서는 최근에 지방분권차원에서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관련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점과,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이고도 자율적인 재원 확보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핵심산업, 외국자본-대자본 위한 특례...제주 생존산업 '미흡'"

이어 핵심산업 육성 등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핵심산업 육성 등은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내외 유수 자본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토지이용과 관리체계의 자율성을 강화해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하는데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하여 제정안이 고도의 자치실현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외국자본과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며, 외자유치 만능론으로 각종 개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주의 생존산업인 농업과 환경정책은 미흡한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더욱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장개방과 외자유치가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제도정비만으로 '성공' 담보 못해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어 "각종 규제완화가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제주도내 지가를 상승시켜 합리적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그 부작용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규제완화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 법안이 모델로 삼았던 포르투갈 마데이라 자치주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의 경우 막대한 중앙정부 지원금과 각종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제도정비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델 지역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등 국회 차원의 절차 거칠 필요

수석전문위원실은 또 "이 법률안의 처리에 있어서 국회법 관련사항 재58조제6항에 의거해 국회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공청회 재개최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제정안은 제주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및 각종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전 부처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과 규제 완화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 등 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혼란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 등 이해 관계있는 사람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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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05-11-29 15:32:31
"외국자본과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며..."

"두개의 법률 하나로"

수석전문위원회 시각 = 공대위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