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부녀자 연쇄 강도.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부녀자 연쇄 강도.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2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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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자식과 노모 있는 점 감안..징역 20년 원심파기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강도 및 성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던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이호원 법원장은 25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34.제주시)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 또한 나쁘지만 김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린 자식과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혼자사는 여성만을 골라 20여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폭행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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