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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 주민소환 자유로울 수 없다"
"도의회도 주민소환 자유로울 수 없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0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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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의장, 제262회 정례회 개회사
"4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은 회기내 반드시 처리"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6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도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26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도지사에 대한 쥔소환이 서명과정을 마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제주사회가 양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 도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누구나 승복하고 다시 도민 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주민소환 정국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한 이어서 눈길을 끄는데, 제주도정과 무르익은 '화해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함께 김 의장은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회기내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사회에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투자개방형병원 허용도 담고 있어서 자칫 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동의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에 자리를 피하려들지 마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그러나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법인세율 인하와 전지역 면세화 등에 대한 도정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헌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정부의 지원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권고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 4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등을 심의해 처리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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