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어기거나 비위생 식품을 유통판매 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기계기구류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 5곳을 적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을 ,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류제조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개업체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기계기구류의 위생상태불량 및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실시하지 않은 2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70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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