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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과속 및 신호위반 적발 '급증'
제주지역 과속 및 신호위반 적발 '급증'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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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단속 3만4889건...지난해 비해 1만여건 증가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의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건수는 3만48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206건이나 증가했으며, 교통경찰에 단속된 중앙선침범은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건에 비해 41건이나 증가했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 중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은 높아졌으나 주요 사고원인인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통안전의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위반차량은 승용차가 2만5997건이며, 승합차량 3105건, 화물차량 5741건, 기타 건설기계 46건 등이며 위반 내용별로는 속도위반이 2만3675으로 이중 20km 이하가 2만911건, 21∼40km가 2667건, 40km 초과가 97건이다.

또, 신호위반의 경우 총 1만1214건이 단속됐다.

속도위반 중에는 지난 1월 6일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서귀포시 신효동 동부도서관 앞에서 법인차량이 65km를 초과해 시속 135km로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지난달 12일에는 제한속도 80km의 도로에서 무려 95km를 초과해 시속 175km로 운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교통법규위반이 가장 많은 장소는 서귀포시 토평동 삼성여고 입구와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 앞 서쪽,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 가마초교 삼가로 등으로, 대부분 최근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제주시 연동 7호광장을 비롯해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총 91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동식 무인카메라 8대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노출, 예고표지판을 설치 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장마철을 맞아 내리는 장맛비에 의해 안개가 자주 형성되는 평화로 운행시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구분해 운전하고 난폭 및 과속운전을 삼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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