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은행, 65세 이상 노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제주은행, 65세 이상 노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3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자행환수수료(현금인출, 당행 계좌간 이체)이며, 이는 제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때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 거래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제주은행은 만65세 이상 고객과 만18세미만 고객에 대해 CD/ATM 이용수수료를 20% 감면해 시행중이다.

한편, 제주은행은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