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자행환수수료(현금인출, 당행 계좌간 이체)이며, 이는 제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때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 거래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제주은행은 만65세 이상 고객과 만18세미만 고객에 대해 CD/ATM 이용수수료를 20% 감면해 시행중이다.
한편, 제주은행은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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