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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등록하세요" 미등록시 30만원 과태료
"애완동물 등록하세요" 미등록시 30만원 과태료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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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동물등록제는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 및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소유주에게 동물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행정동 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출생한 지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24(제주시 21, 서귀포시 3)개소에서 연중 등록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등록대상동물에 전자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동 인식표를 장착하면 일련의 동물등록과정은 마치게 된다. 

동물등록증은 등록 후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각 시청 청정축산과 또는 동물병원)에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1만9000원이며 해당 동물병원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의거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을 점검해 등록견의 소유자에 대해 '동물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계도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30일까지 '동물등록제'를 시범 시행했다. 지난 28일 현재 총4379마리(제주시 3,408, 서귀포시 971)의 반려견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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