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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가두단속 실시
소방본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가두단속 실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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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여름철 위험물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550대를 대상으로 가두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송장에 표시된 위험물의 품목과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 품명 위반 여부와 운송자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부적격자 등에 대해 실시한다.

위험물 차량을 운전할수 없는 사람이 운행할 경우는 형사 입건되며, 운송자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주유소를 비롯해 석유 판매취급소 위험물에 대해서는 탱크저장소와 배달판매용 용기적재 트럭도 점검한다.

한편, 소방본부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와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을 감안, 각 소방관서별로 경찰과 협조해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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