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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리비 명목 거액 편취
외국인 근로자 관리비 명목 거액 편취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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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외국인 근로자를 제주에 취업시켜준 뒤,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은 강모씨(50) 등 외국인 인력송입.관리업체 대표 10명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경기도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송입.관리회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제주에 취업시켜준 뒤,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1인당 매달 4만원씩 모두2000~3000만원을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주도내 업체를 수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는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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