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어촌계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모씨(47, 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어촌계에서 14년동안 회계원으로 종사해온 오씨는 지난 1월 한 달간 해녀67명이 수협에 소라 등을 판매해 통장에 입금된 3379만1790원과 어촌계 공금 등 총5422만358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개인채무변제와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귀포해경은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과정에서 어촌계 명의 활어 임시보관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 전․현직 어촌계장 등 3명을 어촌어항법위반 혐의사실로 각각 입건,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은 담당수협직원 묵인여부, 관계자 공범여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어촌계 공금 및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비리사건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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