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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휴대폰은 집에 놔두세요"
"수능 당일 휴대폰은 집에 놔두세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2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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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확인란, 2차례의 신분확인절차 등 수험생 유의사항

지난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사건의 여파로 인해 올해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능 당일에는 아침 8시 10분까지 교실에 입실해야 하기때문에 적어도 아침 8시까지는 해당 고사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필적확인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해 예문을 자필로 쓰게해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막는다.

또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해와 달리 이번에는 1교시와 3교시 전에 신분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1교시 시작전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발견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조치한다.

 교육부는 차라리 휴대폰 등을 아예 집에 두고가라고 당부한다. 만약 휴대폰 등의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수험생이 소지하고 있는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전에 일정장소에 일단 보관하고있다가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되돌려 준다.

수능시험에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시각 표시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며 제주도교육청이 지급하는 시험용품을 제외한 수험생이 휴대한 물품으로 응시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이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자신이 가져온 사인펜으로 시험을 본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험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차라리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샤인펜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시험당일 0.5mm 샤프심 3~4개가 들어있는 샤프펜도 일괄 지급된다.

수능시험 매 교시가 끝날때까지 시험실 밖으로는 절대 나갈수 없으며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감시를 위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신체검색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금속탐지기는 5개시험실당 1명씩 배정된 복도감독관에게 보급되며 금지물품의 휴대 및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험시간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일단 금속탐지기의 검색을 받은 뒤 감독관이 지정해준 화장실 칸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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