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로부터 연 150~3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무등록 대부업자 하모씨(26)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3일까지 제주시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60.여) 등 모두6명에게 7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304.9%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7월30일까지 이모씨(36.여) 등 상인 10명에게 30차례에 걸쳐 297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51%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황모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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