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제주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5월14일부터 시작한 투표청구인 서명인수를 잠정집계한 결과, 21일까지 6만575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당초 목표인 6만여명의 서명인수를 크게 넘긴 것이다.
앞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이미 주민소환투표 법적 청구요건인 4만1649명(투표권자의 10%)을 초과한 수치인 5만7236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서명자에 대한 확인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서명 탈락)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당초 목표인 6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잘못된 권력에 대해 주민소환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모아진 결과"라며 "법적 서명운동기간 마지막인 다음주 초에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흥 등 다른 지역 사례 검토한 결과를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유효서명인수도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을 갖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소환토표 청구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출수 있도록 사실상 마지막 서명운동기간인 이번 주는 개별 수임인들의 서명활동과 서명부를 취합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환투표 청구를 하는 시점은 주민소환법 규정에 따라 최소 김 지사의 임기가 1년이 남은 6월30일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접수받으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선관위는 소환 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형식은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 투표시 투표함을 개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4일부터 시작된 상시서명장소인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서귀포시 1호광장을 비롯해 거리서명 등을 통해 서명에 동참한 청구인서명인수와 운동본부 소속단체별로 집계하고 있는 청구서명인수를 합한 것이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