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중고차를 파는 척하며 돈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중고차를 판다는 내용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김씨는 지난 5월 19일 제주시 노형동 모 은행 주차장 앞 거리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모씨(35)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60만원을 받아 챙기고 달아나는 등 3명에게 총 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A씨(33.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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