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지검, 도지사 후보군 비난 '괴편지' 엄단 방침 천명
제주지검, 도지사 후보군 비난 '괴편지' 엄단 방침 천명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18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18일 제주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군 비난 '괴편지'와 관련해 편지 작성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약 1년여 앞두고, 주민소환운동 시기에 선거 과열되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편지 작성자와 이의 배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제주지검은 향후 지방선거 및 도내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모든 유형의 불법선거 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지휘하에 지방청 수사2계를 비롯해 3개 경찰서 지능팀에 수사전담팀 4개팀을 편성해 이 부분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1시30분께 제주시 모 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내년 도지사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혹평하는 편지물 100여통을 수거했다. 현재 이 일대 CCTV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지문감식 및 탐문수사 등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편지작성자와 배포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날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앞으로, 이번 도지사선거 관련 음해성 괴편지 발송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