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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하다 '덜미'
여객선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하다 '덜미'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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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여객선 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로 백모씨(68)를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부산간 정기여객선에서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해오던 백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22까지 사행성 게임기 4대와 동전 교환기 1대 등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사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기 설치여부 및 이를 이용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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