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속칭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물을 취급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씨(여.42)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3월 3일부터 6월17일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전화방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등 음란물들을 저장해놓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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