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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자 '5만명' 넘어서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자 '5만명' 넘어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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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현재 5만7236명 잠정집계...소환본부 "6만명 달성할 것"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활동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민소환운동본부(이후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자정까지  5만7236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미 지난 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수 있는 서명인수인 4만1649명을 충족시켰지만, 서명자에 대한 확인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서명 탈락)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당초 목표인 6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운동본부의 조직역량만이 아닌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거리서명 외에도 단체와 개별수임인들의 서명부가 본격적으로 수합되면서 서명인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초 목표인 6만명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투표 청구를 하는 시점은 주민소환법 규정에 따라 최소 김 지사의 임기가 1년이 남은 6월30일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접수받으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선관위는 소환 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형식은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 투표시 투표함을 개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4일부터 시작된 상시서명장소인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서귀포시 1호광장을 비롯해 거리서명 등을 통해 서명에 동참한 청구인서명인수와 운동본부 소속단체별로 집계하고 있는 청구서명인수를 합한 것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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