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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축구부 코치 불법행위 책임 인정"
광주고법 "축구부 코치 불법행위 책임 인정"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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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축구선수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축구부 코치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최모(사망 당시 14세)군의 유족이 축구부 코치 강모씨(4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상 당시 강씨는 잠자고 있던 최군을 깨워 옥상으로 데리고 가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 등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군을 폭행했고, 이에 최군이 강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최군이 속한 중학교 축구부 코치로서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집과 학교를 떠나 호텔에 투숙해 생활하는 학생들을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최군을 폭행해 투신하도록 한 불법행위자로 최군의 유족에게 최군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더불어 재판부는 사건발생당시 축구부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한 축구부 감독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코치를 고용한 전라남도 교육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점을 더해 강씨 등에게 1심 판결에서 지급 명령받은 액수에 1600만원씩을 더해 최군의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1심 판결에서는 보호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씨 등에 각각 6800여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었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의심을 하면서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던 강씨의 폭행여부를 인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최군의 유족들은 그동안 지적해왔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의 한 중학교 축구선수였던 최군은 지난2003년 8월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참가하기 위해 제주에 내려왔다가 한 호텔에 투숙하던 중 같은달 22일 0시 50분께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추락에 의한 단순 변사사건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최군의 유족들이 최군의 몸에 난 상처 등으로 타살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발생 2년만인 2005년 8월 경찰은 단순 추락사로 추정하면서 타살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재수사에서도 1차 수사때와 비슷한 결론이 나오자, 최군의 유족들은 전남도교육청과 소속 중학교 축구부 전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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