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선박등록특구 기득권 유지방안은?
제주 선박등록특구 기득권 유지방안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6.16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제주본부, 자치권 활용한 조세혜택 등 제도개선 시급
"크루즈선박 연계한 금융특화 상품 개발 필요"

제주도의 세수 증대에 한몫을 담당해오던 제주 선박등록특구제도가 최근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이 선박금융 전문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선박등록특구관련 세금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올해말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협의도 시급한 상황으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활용한 조세혜택 제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한국은행제주본부에 따르면 2002년 제주 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 이후 지방세 감면 등의 효과로 제주도를 선적지(船籍地)로 하는 국제선박이 계속 증가하면서 2008년 제주도를 선적지로 한 국제선박은 799척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98%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선박등록특구 운영과 관련한 세수 증가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국가적으로도 국내 선박의 해외 이적(移籍) 방지 및 제주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박등록특구 관련 세수 현황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선박 등록세

76

255

1,056

1,148

2,063

3,770

4,609

주민세

87

131

164

253

249

322

444

합  계

163

386

(223)

1,220

(834)

1,401

(181)

2,312

(911)

4,092

(1,780)

5,053

(961)

                           주: (  )내는 증가규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특구제도 운영에 따른 세수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수입 4451억의 약 1.1%에 해당하고 있다.

2006년 7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록세 70% 감면제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산벅투자회사 등록세 수입은 무려 3.3억원에 이른다 .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록세 수입 (백만원)

년도

2006

2007

2008

등록세

96

175

6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선박등록특구와 연계해 제주를 선박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해양.선박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부진한데다 최근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 문현지구가 해양.파생 금융상품 분야의 특화 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선박금융 전문기관 등의 유치계획을 밝히고 있어 선박등록특구의 제주 미래가 불투명하다는게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올해 말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산박등록특구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 유예를 차질없이 확보해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미 선점하고 있는 선박등록특구제도와 제도개선에 유리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박관련 기관인 선박운용회사, 해운선사, 선박금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로서 누리고 있는 조세혜택 및 제도개선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분야의 특화금융을 지향하는 부산 문현지구와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함께 부산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치도가 추진중인 크루즈 항만과 연계해 크루즈 선박과 관련한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차별화 전략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