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렵기간이 다가오면서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위해 남제주군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읍.면사무소 등에 수렵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렵사무소는 수렵면허증을 발급.갱신해주고 포획승인증 발급 및 포획동물 표지물 부착, 수렵안내서 배부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수렵이 금지되는 구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해안선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등이다.
하루 3마리까지 수렵이 가능한 조수는 숫꿩, 까마귀류 3종, 오리류 2종이며 멧비둘기는 하루 1마리로 제한된다.
앞으로 남제주군은 포획허용량을 초과하는 포획행위와 불법 사냥도구에 의한 밀렵행위 등을 경찰서.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올해 12월부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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