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여고생을 차량으로 치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뒤 몹쓸짓을 하려한 김모씨(34)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9시께 제주시 소재 모 여중 후문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A양(15)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한 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제주시 사라봉 인근에서 A양을 폭행하고 몹쓸짓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2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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