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1월까지 매달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소득기준은 적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으로 제외되는 가구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인 노인.장애인.아동가구 등 근로무능력자가구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일반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소유자로 정한다.
한시 생계비 지원은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이에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14일 읍.면.동 한시 생계보호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해, 복지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 등을 중심으로 6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1125가구의 대상자를 발굴했으며 현재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6월 10일까지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1125가구에 대해서는 6월 15일 전후로 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추가 발굴 및 신규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7월 1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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