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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논란, '도민과의 대화' 다시 재개
선거법 위반논란, '도민과의 대화' 다시 재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6.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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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관위와 협의통해 방법 개선하고 실시
12일 제주시 지역, 16일 서귀포시 지역 2회 실시

김태환 제주지사가 제주도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하려던 계획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으로 이후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이의 방법을 달리해 행정시별 '도민과의 대화'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시민회관에서 행정시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 지역의 대화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귀포시민회관에서 열린다.

12일 제주시지역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게 제도개선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관광객 전용카지노, 영리병원, 국세 자율권 보장,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주요 ㅅ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신공항 건설, 한라산 케이블카, 감귤 감산정책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진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주도가 제주시 일도2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가지려 하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또는 254조의 규정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시별 도민과의 대화는 이러한 선거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방법적인 측면'의 개선을 하고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은 허용키로 해 이뤄진 것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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