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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자 '4만명' 넘어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자 '4만명' 넘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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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청구 서명인수 '충족'...소환본부 "서명인수 6만명 채울것"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인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활동을 실시한 결과, 9일 현재 4만1776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수 있는 서명인수인 4만1649명을 충족시킨 수치다. 올해 기준으로 해 제주지역 만19세 이상 주민은 41만6490여명이며 이 중 10%인 최소 4만1649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수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서명에 적극 동참해 예상보다 빨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 서명인수에 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서명자에 대한 확인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서명 탈락)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당초 목표인 6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소환투표 청구를 하는 시점은 주민소환법 규정에 따라 최소 김 지사의 임기가 1년이 남은 6월30일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접수받으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선관위는 소환 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형식은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 투표시 투표함을 개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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