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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결 조례' 재의요구...'입법갈등' 심화
'사전의결 조례' 재의요구...'입법갈등' 심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6.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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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구' 이어 '2라운드' 공방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창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합의제 행정기구' 문제에 대한 소송에 이어 또다시 제주도당국과 의회간 '입법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제주지사와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화 행정'과 관련한 기자회견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오 단장은 "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의 9조1항에 '도의회 동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위원회 제출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를 명문화한 조례안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조1항에 명시된 '도의회 동의' 규정이 유명무실화 되는가 하면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의회와의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도의회가 이에 맞대응 하는 조례를 전격 발의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합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의결사항으로는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의안에는 추진 유형별로 제출 필요성,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야 하고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제출 항목에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의회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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